
질병관리청은 28일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1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의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급 감염병은 법정 감염병 중에서도 가장 높은 단계로, 환자 발생 즉시 신고 및 격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에볼라, 라싸열, 메르스(MERS) 등 17종이 해당한다. 니파바이러스는 코로나19가 2020년 1급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추가되는 사례다.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인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과일박쥐가 주된 전파원으로, 감염된 동물(특히 돼지)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과일 섭취를 통해 사람에게 옮겨진다. 이후에는 사람 간 체액 접촉 등으로도 전파가 가능하다.
초기 증상은 열, 두통,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으로 나타나며, 일부 환자에게는 뇌부종이나 뇌염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현재까지 이 감염증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치명률을 40~75%로 추정한다.
국내에서는 아직 니파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 전 세계적으로도 대규모 유행은 없었으며, 인도에서는 2001년 이후 총 104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은 “팬데믹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주시가 필요한 바이러스”라며 선제적 지정 이유를 밝혔다.
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동남아시아 여행 시 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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