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불법으로 구매한 마약을 음료에 섞은 뒤 전 여자친구에게 먹여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30일 오전 충남 아산시의 거주지에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필로폰 약 3g을 섞은 음료수를 먹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사망했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으로 B씨가 당시 마신 양은 약 1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A씨 측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으며,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 없이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 급급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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