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2025.05.3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31/moneytoday/20250531101144930fzek.jpg)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가 3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등을 무고죄 혐의로 맞고발했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준석 후보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고발한 민주당 등 개인과 단체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 당시 이재명 후보 장남인 이동호 씨에 대해 했던 발언들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등에서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은 이를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앞서 이준석 후보는 지난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에 대한 발언을 인용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의원 일부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국회의원 징계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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