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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봤다’는 말은 있지만, ‘봤다는 증거’가 없다.. 대법, 이재명 상고심 로그 전면 비공개 “왜?”(오늘 대법 답변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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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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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기록 요구 2만 5천 건 웃돌았지만..

대법 “재판 중 사안, 공개 불가” 일괄 통지

정보공개 직접 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 

쟁점은 ‘절차의 배경’과 ‘판단의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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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은 선고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 로그는 없다


이달 초,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로그 즉 대법관별 접속 시간, 열람 일자, 검토 범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메일은 한 장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고심은 이미 선고까지 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론 ‘재판 중’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론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봤다’는 말보다 강력한 것은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면, 감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판결은 정당한 검토에서 나옵니다.


그 검토의 흔적까지 숨긴다면, 남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의심뿐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잘 설명되어있는 기사이니 전문을 읽어보는걸 추천!

https://naver.me/FvQ5KL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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