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봤다”는 말은 있지만, “봤다는 증거”가 없다.. 대법, 이재명 상고심 로그 전면 비공개 “왜?”
14,086 19
2025.05.30 21:00
14,086 19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47819?feed=na

 

열람 기록 요구 2만5천 건 웃돌았지만.. 대법 “재판 중 사안, 공개 불가” 일괄 통지
정보공개 직접 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 쟁점은 ‘절차의 배경’과 ‘판단의 실효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은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열람 로그’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로그 기록 공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정보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기록은 선고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 로그는 없다

이달 초,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로그 즉 대법관별 접속 시간, 열람 일자, 검토 범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메일은 한 장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고심은 이미 선고까지 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론 ‘재판 중’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론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2만 5천 건 이상 청구 폭주.. 대법은 “합의는 비공개”

법원 정보공개포털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열람 로그 공개 요청이 30일 현재 2만 5,0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자기록에 남은 ‘검토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비공개 통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으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심증 형성은 합의의 일부이고 합의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기록을 봤느냐’는 질문조차도, 합의 비공개의 원칙 뒤에 가려진 셈입니다.

 

■ 사법부의 권위는 감춤이 아닌 설명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사법행정의 범위를 넘어, 사법 신뢰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궁색한 해명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정말로 봤는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봤다’는 말보다 강력한 것은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면, 감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판결은 정당한 검토에서 나옵니다.

그 검토의 흔적까지 숨긴다면, 남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의심뿐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3,0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2,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8,4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970 유머 한국인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는 사진들.jpg 22:22 109
2955969 유머 K 키오스크 vs J 키오스크 비교 22:21 276
2955968 이슈 두쫀쿠 뇌절 시작 1 22:21 328
2955967 이슈 트위터에서 알티타는 중인 지창욱 눈깔 22:20 356
2955966 이슈 미국드라마 입문작으로 많이 갈리는 드라마들..jpg 32 22:18 886
2955965 이슈 요즘 남학생들이 다른 사람 엄마 이름으로 하는 짓 11 22:18 790
2955964 기사/뉴스 “피곤해도 피검사 정상이었는데”… 20대女, 뒤늦게 ‘이 암’, 왜? 2 22:18 1,036
2955963 유머 한국어 공부중에 발음때문에 고통받는 일본인 3 22:17 598
2955962 유머 신기한 삼성 빔 프로젝터.gif 8 22:17 518
2955961 이슈 최강록이 만난 역대급 손님 20 22:15 1,661
2955960 이슈 흑백2ㅅㅍ有)최강록이 지금까지 한 요리들 21 22:15 1,281
2955959 이슈 일본의 국민 점심이라는 가츠동.jpg 16 22:14 1,528
2955958 이슈 케이팝덬들 빵터지면서 응원하고 있는 WM 엔터 대표 이원민 근황.jpg 9 22:11 1,580
2955957 유머 [KBO] 크보 역사상 스토브리그 최고의 썰쟁이.jpg 5 22:11 1,513
2955956 이슈 쉬는 날에 아내분과 홍대 맛집 데이트 하신다는 후덕줍옵 13 22:11 2,013
2955955 이슈 배우들이 아깝다는 댓글 많은 드라마 13 22:09 3,308
2955954 이슈 35세 엘리트 전문직 커리어 우먼 박신혜가 20살 고졸 여사원으로 위장 취업하는 드라마 13 22:08 2,229
2955953 기사/뉴스 “주말에도 텅텅” 6600억 쏟았는데 수익 ‘0원’…레고랜드 빚더미 17 22:08 1,144
2955952 기사/뉴스 ‘7800원’에 전재산 베팅 하이닉스 직원, 수익률 9천%대 18 22:07 2,312
2955951 이슈 (놀람주의)모서리에서 밥먹다 큰일날뻔함 19 22:07 1,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