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봤다”는 말은 있지만, “봤다는 증거”가 없다.. 대법, 이재명 상고심 로그 전면 비공개 “왜?”
14,086 19
2025.05.30 21:00
14,086 19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47819?feed=na

 

열람 기록 요구 2만5천 건 웃돌았지만.. 대법 “재판 중 사안, 공개 불가” 일괄 통지
정보공개 직접 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 쟁점은 ‘절차의 배경’과 ‘판단의 실효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은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열람 로그’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로그 기록 공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정보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기록은 선고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 로그는 없다

이달 초,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로그 즉 대법관별 접속 시간, 열람 일자, 검토 범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메일은 한 장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고심은 이미 선고까지 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론 ‘재판 중’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론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2만 5천 건 이상 청구 폭주.. 대법은 “합의는 비공개”

법원 정보공개포털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열람 로그 공개 요청이 30일 현재 2만 5,0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자기록에 남은 ‘검토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비공개 통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으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심증 형성은 합의의 일부이고 합의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기록을 봤느냐’는 질문조차도, 합의 비공개의 원칙 뒤에 가려진 셈입니다.

 

■ 사법부의 권위는 감춤이 아닌 설명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사법행정의 범위를 넘어, 사법 신뢰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궁색한 해명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정말로 봤는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봤다’는 말보다 강력한 것은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면, 감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판결은 정당한 검토에서 나옵니다.

그 검토의 흔적까지 숨긴다면, 남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의심뿐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원조 겔 마스크 맛집의 역대급 신상✨ NEW 콜라겐 젤리 미스트 체험 이벤트 (100인) 517 03.05 28,50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47,9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00,70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44,21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32,45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4,27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8,56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4,48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9,05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4,83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3159 팁/유용/추천 원덬 난리난 노래 32...jpg 3 04:05 385
3013158 이슈 [공익제보] 제발 읽어줘... 나 말고 피해자만 300명인 역대급 중고 사기꾼 고발함.. (현재진행형) 51 03:33 3,150
3013157 이슈 오늘 호주에서 목격된 2.7m 캥거루 28 03:30 2,902
3013156 이슈 나 버둥거리는 감자를 만났어…!!!!!! 3 03:28 980
3013155 이슈 [WBC] I는 살아남을수 없는 도미니카 공화국 국대 클럽하우스 분위기 3 03:25 665
3013154 이슈 어제 차타고 한계령 넘어가는 영상 3 03:23 1,241
3013153 이슈 집앞에 곱창순대볶음 트럭 왔는데 그냥보내는건 예의가아니죠 12 03:00 2,299
3013152 이슈 한국 공포영화에 대한 기대치가 거의 없는 공포영화덬들이 현재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개봉 예정 한국 공포영화...jpg 15 02:49 1,654
3013151 이슈 에스파 윈터의 정준일 - 첫눈 커버영상 1000만뷰 달성 7 02:44 711
3013150 이슈 당근에 강아지 집 올려놨는데 문의가 너무 귀엽지않아??? 후기ㅋㅋㅋㅋㅋㅋㅋ 123 02:43 11,358
3013149 이슈 말 잘듣는 앵무새가 귀여운 고양이 5 02:42 841
3013148 이슈 덬들이 사극 볼땐 나는 무조건 해피엔딩파다 vs 여운있는 새드엔딩파다 36 02:40 661
3013147 유머 정호영×모지리 윤정아윤정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1 02:33 786
3013146 이슈 픽사 차기 속편 라인업...twt 8 02:31 1,085
3013145 이슈 중국에서 난리난 에스컬레이터 사고 32 02:28 5,113
3013144 유머 분노한 고양이의 펀치 4 02:27 634
3013143 이슈 시합보다 더 힘들었다는 서장훈 선수시절 징크스와 루틴 6 02:27 1,165
3013142 이슈 장현승 팬들 난리난 장현승 인스타 댓글.jpg 26 02:24 5,537
3013141 이슈 일본인이 무슨 리더냐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반응 바뀐 여돌...jpg 12 02:22 3,802
3013140 정보 🥖🌹3월 8일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 23 02:18 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