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봤다”는 말은 있지만, “봤다는 증거”가 없다.. 대법, 이재명 상고심 로그 전면 비공개 “왜?”
14,086 19
2025.05.30 21:00
14,086 19

https://www.jibs.co.kr/news/articles/articlesDetail/47819?feed=na

 

열람 기록 요구 2만5천 건 웃돌았지만.. 대법 “재판 중 사안, 공개 불가” 일괄 통지
정보공개 직접 청구했으나 전면 비공개.. 쟁점은 ‘절차의 배경’과 ‘판단의 실효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핵심 논란은 하나입니다.

“대법관들은 6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검토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인 ‘열람 로그’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모든 로그 기록 공개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정보의 문은 닫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기록은 선고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 로그는 없다

이달 초,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사건에 대한 기록 열람 로그 즉 대법관별 접속 시간, 열람 일자, 검토 범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대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 메일은 한 장의 비공개 결정 통지서였습니다.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제시하며, 해당 정보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것으로 직무 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상고심은 이미 선고까지 완료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불과 9일 만인 10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식적으론 ‘재판 중’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론 ‘판결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이 때문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유는 법적으론 가능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2만 5천 건 이상 청구 폭주.. 대법은 “합의는 비공개”

법원 정보공개포털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관련 열람 로그 공개 요청이 30일 현재 2만 5,000건 이상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열람했는지, 열람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전자기록에 남은 ‘검토의 흔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비공개 통지를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제기했으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관의 심증 형성은 합의의 일부이고 합의 과정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즉, ‘기록을 봤느냐’는 질문조차도, 합의 비공개의 원칙 뒤에 가려진 셈입니다.

 

■ 사법부의 권위는 감춤이 아닌 설명에서 나온다

대법원은 현재까지도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미 사법행정의 범위를 넘어, 사법 신뢰의 위기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궁색한 해명이 아니라, ”대법관들이 정말로 봤는가”, 그리고 “그렇게 판단했는가”를 입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입니다.

 

봤다’는 말보다 강력한 것은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감출 이유가 없다면, 감출 이유도 없어야 합니다.

정당한 판결은 정당한 검토에서 나옵니다.

그 검토의 흔적까지 숨긴다면, 남는 것은 판단이 아니라 의심뿐입니다.
이제는 대법원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촉촉 컨실러 유목민들 정착지는 여기 → ✨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글로우✨ 사전 체험 이벤트 409 02.13 9,16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92,62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79,11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93,4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84,79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0,74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0,93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02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19,97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0,78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67,68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1810 이슈 4년 전 오늘 발매된_ "Dilemma" 05:37 13
2991809 유머 외국인들이 보는 K-POP 특징 05:32 172
2991808 기사/뉴스 [속보]스노보드 이채운, 남자 하프파이프 최종 6위[2026 동계올림픽] 19 05:04 886
2991807 이슈 러브라이브 별명 중 하나가 성우차력쇼인 이유.gif 4 04:58 273
2991806 이슈 햇빛에 구워지는 인절미 🥹 3 04:57 558
2991805 이슈 가온이 인스타 게시물 개따뜻해... 금메달 코치님한테도 걸어드림 아가슴에국밥쏟앗어 4 04:55 1,191
2991804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51편 3 04:44 127
2991803 이슈 체조선수 코치들이 정말 대단한 이유 10 03:44 2,522
2991802 이슈 방탄 정국 실물로 처음 봤다는 포토그래퍼가 열심히 찍은 결과물 6 03:34 2,578
2991801 이슈 그루비룸이 고등래퍼를 싫어하는 이유 9 03:12 2,765
2991800 이슈 짜파게티.gif 10 03:08 1,896
2991799 이슈 신경쓰이는 재질의 아기치타 9 03:00 1,808
2991798 이슈 WOODZ(우즈) 인스타 업로드 2 02:59 1,310
2991797 이슈 호주 버스 444를 주의하세요 10 02:58 2,946
2991796 정치 정리왕 명민준-정청래와 김어준이 어디로 가는지 바보가 아닌 이상 보인다 20 02:58 1,176
2991795 유머 숏츠보면 한 번씩 들어본 노래인데 가사는 완전 시적인 노래 1 02:56 977
2991794 이슈 투명 유리 테이블의 위험성 32 02:35 3,746
2991793 이슈 서울여대 교수님의 미디어 발전 역사 ASMR | 파피루스 📜 부터 전자드럼 🥁 까지 | 키보드 | 피처폰 | 메타퀘스트 1 02:27 387
2991792 이슈 조금 큰 골골송 듣기 8 02:23 1,106
2991791 이슈 배우 이미숙 근황 33 02:22 7,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