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쏘스뮤직 측은 20분 분량의 PT를 준비하며 변론에 임하려 했으나, 피고 측에서는 '카톡 내용'이 담긴 증거에 대해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삼는 부분을 인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 이번 변론 중 개인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그 부분은 변론을 제한하겠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은 PT변론에 대해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PT 자료에 카톡 메시지가 게재되어있으면 어떡하냐"라고 우려를 표했고, 이에 재판부는 "제한하겠다. 카톡 메시지를 빼고 해야하면 다시 기일을 잡겠다"라고 전했다.
쏘스뮤직 측은 "이의를 제기한 것들이 새로 드러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그 부분이 포함된 PT라 곤란하다면 다음 기일을 잡겠다"라며 "법리에 비춰봤을때 재판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걸 허용할 수 있느냐. 타인 간의 대화나 통신, 그걸 불법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게 밝혀진다면 저희가 채택한다는 거지, 확정적으로 기각한다거나 채택한다거나 그런 입장을 밝힌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지적하는 카톡 대화와 관련하여 카톡 입수 경위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금일 변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론할 것을 명하며, 피고가 문제삼는 카톡을 원용하거나 선출하는 변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라고 정리했고, 원고는 "위협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았다. 타인간 대화가 불법적으로 얻었다고 지적하시지만, 수집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대화들이다. 몰래 휴대전화를 집어가서 가져가는 것들과는 다르다"라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물어 결국 짧은 시간내 재판을 다시 잡아 오는 6월 27일 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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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