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측에서 제기한 카톡 내용 관련 비공개 진행에 대해 "형사상 처벌 여부가 곤란하다. 비밀보호 침해로 인한 자료라면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다"라면서도 쏘스뮤직의 주장 내용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변론을 시작하려 했다. 이날 쏘스뮤직은 20분 간의 PT 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재판을 앞두고 민희진 측에서 불법적으로 채택된 카톡 내용이 증거로 채택되선 안된다며 태클을 건 것.
이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해당 증거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아니다. 민사 재판에서의 위법 증거 관련 위법성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도 없는데 재판 직전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적절한 지 의문이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도 사생활로 배제하지 않는다. 사전 수집 동의가 된 자료들이며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가서 얻은 자료와는 다른 부분"이라고 반박했지만 "불법 취득된 증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며 위법성이 입증된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쏘스뮤직에서 재차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재판부가 해당 내용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자고 다시 양측에 물었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 재판은 오는 6월 27일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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