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1급 현역병 입영 대상임에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속여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던 30대 인플루언서가 군대 대신 감옥에 가게 됐다. 헬스트레이너인 이 남성은 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 병역 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 재학 등 사유로 현역 입영을 미루다 2016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이후 A 씨는 우울감, 자살 충동, 수면장애, 무기력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녔다. 이 과정에서 지능검사(IQ)도 받았는데 64점으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됐다.
관련 진료 내용을 병무청에 제출한 그는 2017년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증도' 등 정신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초중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점, 매우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며 월 600만~8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들었다.
또 재검사 기간 보디 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며 오락과 유흥을 즐긴 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점, 정신질환 판정에도 성실히 치료받지 않은 점 등도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 병역 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가장해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대학 재학 등 사유로 현역 입영을 미루다 2016년 병역판정 재검사에서 질병상태 문진표를 작성할 때 ‘군 복무에 지장이 될 만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체크했다.
이후 A 씨는 우울감, 자살 충동, 수면장애, 무기력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다녔다. 이 과정에서 지능검사(IQ)도 받았는데 64점으로 지적장애 수준으로 평가됐다.
관련 진료 내용을 병무청에 제출한 그는 2017년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중증도' 등 정신질환 사유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이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속임수였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초중고 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친 후 재수를 통해 대학에 입학한 점, 매우 사교적인 성격으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 온 점,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며 월 600만~800만 원의 급여를 받아온 점 등을 들었다.
또 재검사 기간 보디 프로필을 찍거나 제주도 여행을 다니며 오락과 유흥을 즐긴 점,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한 점, 정신질환 판정에도 성실히 치료받지 않은 점 등도 유죄 판결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8477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