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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로그기록' 공개 거부, "법률상 비공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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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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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375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들이 약 6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전자 로그 기록은 '재판 합의 관련 자료'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해당 로그 기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석연치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비즈니스포스트 등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은 결정통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 전자 로그 기록) 청구정보는 재판 및 심판의 합의에 관련된 자료"라며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적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해  일시에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즈니스포스트는 4일 "2025도4697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시 전자문서로 6만 페이지 가량의 기록에 접근했다는 '로그 기록' 공개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재판의 절차적 부분에 해당해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많았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전 언급과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의 사건서류 열람 로그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전자문서화된 6만여 쪽의 2심 소송기록에 접근한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7일 법사위 답변자료를 통해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8일 비즈니스포스트에게 보낸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로그 기록 등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답변했지만, 이번엔 '비공개 정보'라 못박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4일 동안 읽고 선고할 수 있느냐며 '졸속 재판'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4월2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같은 달 24일 대법관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속판결 논란이 확산하며 사법정보공개 포털에는 '2025도4967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로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쏟아졌다. 이 정보공개 청구는 3천 건이 넘었다. 또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에 100만 명이 공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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