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대법원 이재명 파기환송심 '로그기록' 공개 거부, "법률상 비공개 정보"
35,145 594
2025.05.30 15:46
35,145 594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375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대법관들이 약 6만 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열람한 전자 로그 기록은 '재판 합의 관련 자료'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해당 로그 기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석연치 않은 설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은 28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관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비즈니스포스트 등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대법은 결정통지서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 전자 로그 기록) 청구정보는 재판 및 심판의 합의에 관련된 자료"라며 "법률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률적 근거를 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정보 비공개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어 "이 사건 정보와 관련해  일시에 다수의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돼 정보공개 결정통지가 지연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즈니스포스트는 4일 "2025도4697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시 전자문서로 6만 페이지 가량의 기록에 접근했다는 '로그 기록' 공개를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대법원에 청구했다.

대법원이 비공개의 근거로 제시한 법원조직법 제65조는 '심판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그 기록은 재판의 절차적 부분에 해당해 대법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공개할 수 있다는 전문가 관측이 많았다.

 

아울러 대법원의 이전 언급과 어긋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관의 사건서류 열람 로그 기록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서면으로 전자문서화된 6만여 쪽의 2심 소송기록에 접근한 로그 기록을 요청했다. 

이에 대법원은 7일 법사위 답변자료를 통해 "요청한 자료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로그 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28일 비즈니스포스트에게 보낸 비공개 결정통지서에 "로그 기록 등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해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현안질의에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답변했지만, 이번엔 '비공개 정보'라 못박은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6만 쪽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4일 동안 읽고 선고할 수 있느냐며 '졸속 재판'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4월21일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같은 달 24일 대법관 의견을 종합한 것으로 전해졌다.

졸속판결 논란이 확산하며 사법정보공개 포털에는 '2025도4967 사건'(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로그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이 쏟아졌다. 이 정보공개 청구는 3천 건이 넘었다. 또 로그 기록을 공개할 것에 100만 명이 공개 서명했다.

목록 스크랩 (1)
댓글 59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3,06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2,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8,49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1,84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975 이슈 코인이 낭만인 이유... 22:28 99
2955974 이슈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이전 D-7 6 22:27 352
2955973 유머 흑백요리사 같은 것도 나중에 역사서에는 그렇게 남게 되는 거 아님 5 22:26 626
2955972 유머 유재석 조차 셰프님이아닌 칼장사 바이브 같다고 말하게하는 임짱 ㅋㅋ 8 22:25 772
2955971 이슈 조회수 800만 넘은 마라엽떡 릴스 문쌤 앞에서 다시 보여준 츄ㅋㅋㅋ 6 22:24 551
2955970 이슈 오세훈이 종묘 앞 고층건물 논란에 언론사들 보고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해서 진짜 해본 결과...jpg 12 22:24 972
2955969 유머 한국인들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알 수 있는 사진들.jpg 5 22:22 1,482
2955968 유머 K 키오스크 vs J 키오스크 비교 12 22:21 1,468
2955967 이슈 두쫀쿠 뇌절 시작 7 22:21 1,439
2955966 이슈 트위터에서 알티타는 중인 지창욱 눈깔 4 22:20 775
2955965 이슈 미국드라마 입문작으로 많이 갈리는 드라마들..jpg 61 22:18 1,681
2955964 이슈 요즘 남학생들이 다른 사람 엄마 이름으로 하는 짓 28 22:18 1,588
2955963 기사/뉴스 “피곤해도 피검사 정상이었는데”… 20대女, 뒤늦게 ‘이 암’, 왜? 8 22:18 1,953
2955962 유머 한국어 공부중에 발음때문에 고통받는 일본인 6 22:17 999
2955961 유머 신기한 삼성 빔 프로젝터.gif 9 22:17 821
2955960 이슈 최강록이 만난 역대급 손님 27 22:15 2,495
2955959 이슈 흑백2ㅅㅍ有)최강록이 지금까지 한 요리들 30 22:15 1,944
2955958 이슈 일본의 국민 점심이라는 가츠동.jpg 22 22:14 2,263
2955957 이슈 케이팝덬들 빵터지면서 응원하고 있는 WM 엔터 대표 이원민 근황.jpg 9 22:11 1,937
2955956 유머 [KBO] 크보 역사상 스토브리그 최고의 썰쟁이.jpg 6 22:1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