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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대전시교육청에 학교장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30일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17-28일 대전교육청 등에 대해 이뤄진 사안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학교장은 책임에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교장이 사건 발생 며칠 전 가해 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직후 대전교육청 등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했지만,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학교장은 사건 당일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해당 학교 교감과 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감이 교원 복무 관리 등을 미흡하게 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런 근거로 △학교장에게 가해 교사의 근무지 무단이탈 미보고 △가해 교사 퇴근 여부 미확인 △돌봄전담사 등에게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 미공유 등을 들었다.
담당 과장은 학교장으로부터 가해 교사의 이상행동 등을 보고 받고, 상급자에게 바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안 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해 가해 교사와 면담조차 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