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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예인 행동 비난 댓글 달아 모욕죄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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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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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최모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기사에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해자는 경찰에 청구인을 포함해 관련 기사나 게시글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거나 모욕적인 댓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 39명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가 뒷광고로 이슈가 된 이후 자중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방송을 재개했다는 내용의 기사와 다른 사람들의 댓글을 보고 평소 이미지와 달라서 우발적으로 의견을 달았고 모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2년 1월 최씨에게 모욕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의미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기도 한다.

헌재는 최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모욕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모욕죄가 성립함을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며 "처분에 중대한 법리오해 내지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검찰 처분을 취소했다.

헌재는 "당시 게시판 및 전후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에 비춰보면 청구인이 댓글을 달면서 사용한 표현은 비판적인 의견 또는 부정적인 감정이 담긴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겠으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당시 기사를 본 상당수의 사람들이 청구인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비판하는 댓글을 게시했던 점, 청구인이 댓글 외 다른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점, 표현도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댓글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6010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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