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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7월부터 자동차보험 '일시중지' 가능해진다…군입대·해외출장도 적용

무명의 더쿠 | 05-30 | 조회 수 14565

https://www.etnews.com/20250530000168

 

7월부터 군 입대나 해외출장 등 사유로 장기간 자동차 운행이 불가능할 때 자동차보험을 중지하고 잔여 계약기간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오는 7월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2에선 자동차 보유자가 특정 사유로 3개월~2년 이하 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근무나 해외유학 등 국외 체류 △질병과 부상으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현엽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지자체 승인을 받은 뒤 의무가입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이미 보험에 가입돼 있을 땐, 면제를 인정받아도 기존 보험계약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다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운행이 불가능해도 보험기간이 소모되는 셈이다.

이에 해외 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이나 입대 등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에 나섰다. '자동차보험 잔여 계약기간 유예제도' 도입으로 소비자 편익이 제고될 전망이다.

앞으로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면제를 인정받을 경우, 가입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계약기간 유예가 가능하다.

계약자는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하고자 할 때 △신청 이후 유예기간 원인이 변경됐을 때 지체 없이 보험사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 승인 후 보험기간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보험기간 유예를 신청했을 때, 이를 승인한 날부터 다시 운행을 개시하기 전까지 기간을 보험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기간만큼 보험 종료 시점이 연장되는 형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엔 자동차 가입을 면제받고 미가입 상태로 뒀다면, 유예제도 도입으로 가입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약종료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 가능해졌다”며 “법은 작년에 개정됐고 7월부터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군장병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현역병 입대시 복무기간 실손보험 보장과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다가, 전역 후 재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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