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뚜오이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시 법원은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남부 호찌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에서 A 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너무 심각해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호찌민시의 자기 아파트에서 베트남인 아내를 폭행하고 기르던 개를 죽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두 어린 자녀를 데리고 대피한 아내는 한국에 있는 자신의 시아버지인 A 씨 부친에게 전화해 상황을 알렸다.
A 씨의 아버지는 아들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기 위해 사흘 뒤 베트남에 왔고, A 씨 집에서 아들과 술을 마시면서 “아내를 더 잘 대하라”고 타일렀다.
하지만, A 씨는 아버지가 아내 편만 들고 자신을 혼냈다는 생각에 격분해 아버지가 잠든 뒤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다.
이어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로 자해를 하고 아파트 잔디밭으로 나가 온몸에 피가 묻은 채 잠을 자다가 다음 날 아침 경비원에 발견됐다.
https://naver.me/5Xpvd96f
다만 A씨에 대해 실제 형이 집행될지는 불확실하다. 베트남은 세계에서 몇 남지 않은 사형 집행 국가이지만, 관행상 외국인 사형수에 대해서는 실제 집행까지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