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표지 촬영

투표소에서 경고문을 덕지덕지 붙여놓는 데도 매 선거마다 적발 사례가 나옴
기본적으로 선거의 원칙인 비밀선거에 위배되며, 부정선거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행위(자신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보여주면 금품을 보여준다든지)이므로 금지하고 있음
2. 포스터 및 현수막 훼손

한글을 이해 못하는 건가...? 싶은 사람들임
애시당초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건데 저러면 본인만 병신되는 거임
3. 투표용지 훼손

매 선거마다 기표를 잘못했다, 투표 절차(본인확인 등)가 오래 걸린다 등의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는 등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음
투표용지는 공용서류임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