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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거벽보 훼손 초등생 가정법원 송치…처벌 수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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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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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르자 경찰이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미성년자인 학생의 철없는 행동에도 성인처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벽보를 훼손하면 보호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공직선거법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9일 부산의 한 일선 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초등학교 5학년인 A 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A 군은 지난 16일 오후 3시께 학교 수업이 끝난 뒤 친구 2명과 함께 귀가하던 중 선거 벽보를 발견,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 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CCTV 영상에서 A 군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찌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했고, A 군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후보 벽보를 손가락으로 한 차례 찔러 구멍을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미성년자의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 지난 18일 제주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게시된 선거벽보를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2명이 훼손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에서는 이번 대선 기간 70여 건의 벽보훼손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 중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가 제법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 주변에 붙은 벽보가 훼손된 경우 학생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악의 없는 호기심이나 장난도 엄정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미성년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 다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를 원칙으로 삼는다. 처벌이 아닌 교육 목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에 따라 훈방 조치도 한다. 훼손의 고의성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한해서다. 경찰은 A 군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고 사안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 사건 송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A 군처럼 장난 삼아 한 행동이 송치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순 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초등학생에게 엄격한 법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옳은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송치 전 학생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설명한 뒤, 또 한 번 같은 행위를 반복 했을 때 법원으로 사건을 넘기는 게 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훼손 범위가 크든 작든 이 같은 행위는 현행법상 결코 경미하지 않다”면서 “법원에서도 교육 필요성이 있다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보호처분은 범죄경력기록에도 남지 않는 만큼 결코 과한 처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10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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