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하이브 임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본사를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다른 혐의로 하이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대 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하이브 임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 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주식을 매입해 2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하이브와 관련한 또다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28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019년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도록 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지는데, 해당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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