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에 나섰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따르면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당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팔도록 한 정황이 포착됐다.
기관 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는 방 의장의 말을 믿었다. 그리고 지분을 매도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하이브는 당시 상장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 등 절차를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방 의장을 조만간 검찰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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