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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표용구 대신 본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주장을 SNS에 게시하고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린 거짓뉴스 유포자를 대전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유포자는 자신의 SNS에 ‘속보 @선거날 부정선거를 막기위하여 본인 도장을 잊지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된답니다, @선거날 본인도장을 잊지말고 꼭 찍읍시다. 100명이상에게 이 문자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미지를 게시하고 이를 100명 이상에게 알리도록 해 선거인의 투표가 무효가 되도록 유도한 혐의다. 유포자가 해당 내용을 게시한 이후 26명이 SNS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퍼나르는 등 잘못된 사실이 30여 건 추가 게시된 사실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연설·벽보·신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관해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인의 투표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선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