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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 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위반됩니다. 이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
제목 : [ 사전투표용지를 찍어올린 준천지 ]
사유 : [ 본 게시글은 대통령선거의 투표지를 촬영한 게시물을 재전송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67조에 위반 ]
요청자 : [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