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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사전투표 첫날 SNS 인증샷 물결…손등 대신 캐릭터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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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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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앞 셀카부터 맞춤 인증용지까지
MZ세대 주도 참여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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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유권자들의 투표 인증샷 게시가 이어졌다. 특히 밀레니얼+Z세대(MZ세대)를 중심으로 연예인·캐릭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가 유행하면서 이색적인 투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날 인스타그램, 엑스(X·옛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SNS에는 투표소 전경이나 사전투표확인증 사진,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은 인증샷 등이 잇따랐다. 유권자들은 엄지척, 브이(V) 포즈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 참여를 알리며 SNS 공간을 채웠다. 

특히 오전 출근길 시간대에는 인증샷 게시가 집중적으로 이어졌다.

오전 7시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한 한 유권자는 "출근길에 사전투표 하러왔다. 많은분들이 오셨다"라며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또 다른 유권자는 "이번처럼 떨렸던 대선도 없었다"라며 "너무 긴장해서 투표용지에 집중하느라 투표인증 손도장도 못찍고 나왔다. 투표하고 나오니 눈물이 났다"고 남겼다.

한 유권자는 오전 9시께 페이스북에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면서 "사전투표로 내전종식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고 싶은 심정"이라며 "총알보다 더 강한 투표로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를 기원한다"고 적었다.


연예인들의 투표 인증샷도 눈길을 끌었다. 배우 문성근씨는 오전 9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전투표소 앞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올렸다. 문씨는 "찍었다"는 짧은 글과 함께 투표소 안내 표지판 옆에서 찍은 셀카를 게시했다. 배우 김종수씨도 인스타그램에 '#투표' 해시태그와 함께 투표소 안내 표지판 옆에서 찍은 셀카를 올렸다.

MZ세대를 중심으로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나 연예인, 스포츠팀 등을 활용한 ‘맞춤형 투표 인증 용지' 문화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SNS에서 원하는 디자인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기표소에서 도장을 찍어 이를 인증샷으로 남기는 방식이다. 망그러진곰, 안경만두, 가나디 등 인기 캐릭터는 물론, 유명 아이돌 포토카드도 인증 용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손등 도장 대신 등장한 새로운 투표 인증 문화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닐장갑 착용이 의무화되자 손등 도장이 어려워지며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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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10대부터 30대 사용 비중이 높은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관련 게시물이 쏟아졌다. 한 X 이용자는 "사전투표 완료했다"며 "귀여운 투표 인증 용지를 만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글과 함께 캐릭터가 그려진 인증샷을 올렸다.

또 다른 이용자는 휴대용 인쇄기로 인증 용지를 출력하는 사진과 함께 "출근하자마자 팀원들과 사전투표하러 가는 중인데, 걸어가며 인증 용지를 뽑고 있다"고 전했다.

준비된 인증 용지를 챙기지 못한 유권자들은 펜으로 직접 그림을 그려 사용하거나, 평소 소장하던 아이돌 포토카드에 도장을 찍어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개성을 드러냈다. "귀여운 인증 용지 덕분에 기분 좋게 투표했다", "덕분에 재밌게 참여했다" 등 후기 역시 이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자신의 SNS에 다양한 인증 용지를 들어 보인 인증샷을 올리며 "오늘을 기다렸던 이유는 귀여운 인증 용지 덕분"이라며 "이제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는 말이 현실이 되는 느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반면 연령층이 높은 이용자가 많은 페이스북에서는 투표소 전경이나 확인증 위주의 전통적인 인증 방식이 주를 이루며 세대 간 문화 차이도 드러났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투표를 독려하는 자발적 움직임도 활발하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시간 될 때 꼭 다녀오세요", "이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등 투표 독려 문구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개인이 가져간 투표인증 용지에 기표 도장을 찍어 SNS에 올리는 건 현행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다만 투표 인증 사진은 투표소 밖이나 입구에서만 가능하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리는 건 안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대선 사전투표는 29~30일 양일간 전국 3568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735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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