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대선 후보자와 관련된 딥페이크(AI로 만든 조작물)를 제작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관련 법 신설 이래 선관위가 딥페이크 제작·유포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대선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제작한 딥페이크를 유튜브에 게시한 채널 운영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제82조8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23년 12월 신설된 해당 규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법 제255조 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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