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대선후보 티브이토론회에서 젠더폭력 발언으로 비판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상대로 다수 시민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021년 이준석 후보의 여성 관련 발언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바 있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50대 여성 강 아무개씨와 20대 직장인 정 아무개씨 등 10명 이상이 인권위에 이준석 후보의 대선 티브이 발언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인권위 진정을 당한 일은 이례적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는 진정이 들어오면 피진정인에게 진정 요지에 따른 자료 요구나 진술요구 등을 한다.
강 아무개씨가 낸 진정서 내용을 보면, 피해 발생 장소는 “공공연히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티브이 토론”이며, 피해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실언이나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계획적 혐오의 표현이며 선거 과정과 공론장에서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행위로 판단하고 인권위 조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적었다. 피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왜곡된 성인식, 혐오, 갈라치기, 정치적 기본 소양 부족, 도덕적 인성 실종, 사회적 차별과 편견 악용”이라고 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준석 후보가 2021년 언론 인터뷰에서 한 “2030 여성들의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근거 없는 피해의식을 가지게 됐다” “망상에 가까운 피해의식”이라는 발언을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하고 청소년 혐오차별 대응 워크숍 프로그램 교안 ‘혐오차별 대응하기’에 실은 바 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996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