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통신은 “미 연방법원은 대미 수출량이 미국의 수입량을 넘어서는 국가의 물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맨해튼에 있는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헌법이 미국 의회에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보다 우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의 주류 수입업체와 버지니아주의 교육용 키트 및 악기 제조업체 등 소규모 업체 5곳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자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미국 13개주와 다른 소규모 기업 등에 의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총 7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표한 상호관세는 7월 9일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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