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공소시효 '10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최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척시키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서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10년으로 규정한다.
앞서 시민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답하고, 2022년 2월 "김 여사가 1개의 계좌를 쓴 것이 전부"라는 입장을 낸 것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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