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무등록 지도자였다”…손웅정 감독 3개월 징계 ‘취소’
11,299 7
2025.05.28 22:37
11,299 7

강원도체육회, 재심 결과 손 감독 징계 백지화
“폭언 인정되나 당시 지도자 등록 안 돼 징계 불가”

QsaCAm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유소년 선수 학대 혐의로 받은 징계가 취소됐다. 사건 발생 당시 지도자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다.

강원도체육회는 28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SON축구아카데미 지도자들이 지난해 3월 유소년 선수를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안과 관련한 징계 처분을 재심의했다.

도 체육회는 “손 감독의 징계는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등록 이전에 행한 행위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손 감독에게 내려진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체육계에 따르면 손 감독은 유소년 학대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3월 이후인 지난해 4월 지도자 등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체육회는 손흥윤 수석코치와 A 코치에 대한 재심 요청은 기각하고 각각 출전정지 6개월과 출전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강원도축구협회는 지난 4월 손 감독과 A 코치에 대해 ‘언어폭력 행위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출전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손흥윤 수석코치에 대해서도 ‘폭행·상해 행위가 우발적이고 특별하게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도 축구협회의 판단에 따라 출전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폭력 행위 지도자 징계 기준 범위에서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재심에서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된 지도자 2명은 징계가 끝날 때까지 체육회와 관계 단체에서 개최하는 모든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손 감독 등은 징계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고, 피해 아동 측도 “학대 행위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우발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피해 아동 측 “무등록 지도자로 수년간 유소년 지도 비상식적”피해 아동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그렇다면 수년간 무등록 지도자 신분으로 축구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유소년 선수들을 지도하고,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스포츠윤리센터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일어난 유소년 선수 학대 사건 조사 결과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등 소속 지도자 3명에 대한 폭력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관련 체육단체에 피신고인 모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것’을 요청했다.
 

nYNTEQ

손웅정 감독 등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0월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각각 받은 바 있다.

피해 아동 측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일본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 손흥윤 수석코치는 경기에서 패배한 뒤 훈련생에게 20초 안에 중앙선까지 뛰어오라고 지시했고, 지시를 따르지 못하자 엎드린 상태에서 코너킥 봉으로 허벅지를 가격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손웅정 감독도 당시 훈련에서 실수를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했고, A 코치는 숙소에서 엉덩이와 종아리를 때리거나, 구레나룻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은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당시 상황을 기억하며 “꿀밤 4번, 발 엉덩이 6번, 귀 땡기기 2번, 구레나룻 2번” “속상하고 기분이 나쁨”이라는 직접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손웅정 감독은 입장문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를 전한다”면서도 “고소인의 주장 중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지도자들의 언행에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행동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4489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풋티지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5 04.01 8,734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17,80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079,74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03,74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388,79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80,60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35,194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46,34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7 20.05.17 8,655,33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8 20.04.30 8,538,2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48,356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31462 이슈 4년전 어제 첫방송 한, MBC 드라마 "내일" 3 00:56 35
3031461 이슈 짠돌이 형과 어머니의 제주도 여행 00:55 253
3031460 이슈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한 윤경호 4 00:52 822
3031459 팁/유용/추천 언제 어디로 빙의할지 모르니 미리미리 공부하기 좋은 유튜브 추천 5 00:50 513
3031458 기사/뉴스 “택시비 보냈어요” 했는데 입금내역 ‘0원’…송금 화면 이름만 변경한 男 1 00:49 430
3031457 유머 티벳여우의 진실 9 00:48 250
3031456 기사/뉴스 길 찾는 외국인에 "따라오세요"…감사 인사하자 "돈 내라" 8 00:47 475
3031455 이슈 [밀착카메라] '약 복용' 후기 썼다가…마약수사 대상 된 여성들 (일본약 EVE) 11 00:46 806
3031454 이슈 [KBO] 1루에 사람이 없어서 2루까지 간 사연 8 00:45 710
3031453 이슈 엄마 혼자 낳은 것 같은 제니퍼 코넬리 딸.jpg 3 00:45 935
3031452 유머 구 사법고시 기출문제 11 00:44 661
3031451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오마이걸 반하나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2 00:42 106
3031450 이슈 10초 이상 보면 눈에 무리가는 사진 (화면 밝기 줄이고 들어와) 14 00:41 861
3031449 이슈 만우절 기념 타돌 홈마들이 올려준 엔믹스 설윤 레전드 찍은 날.jpg 13 00:41 866
3031448 유머 벚꽃보려고 길가에서 모르는 남의 가족 따라간(?) 장현승ㅋㅋㅋㅋㅋㅋㅋㅋㅋ 6 00:41 1,042
3031447 이슈 "176쪽 도서가 무슨 정가 7만 2천원이나 하냐? 심지어 미리보기도 없네"라고 화를 내다가 상세이미지 보니까 납득함 6 00:41 1,565
3031446 이슈 1997년 어느 미국인이 재미로 한국인을 찔러죽인 이태원 살인사건.jpg 10 00:41 934
3031445 이슈 뽕끼의 신, 뽕끼의 천사, 뽕끼의 악마, 뽕끼의 지배자, 뽕끼의 권위자, 뽕끼의 황제, 뽕끼의 제왕, 뽕끼의 군림자, 뽕끼의 마스터, 뽕끼의 대마왕, 뽕끼의 대명사, 뽕끼의 정석. 뽕끼의 전설, 뽕끼의 표본, 뽕끼의 종결자 그 자체인 가수...jpg 3 00:39 1,085
3031444 기사/뉴스 美 여객기 이륙직후 엔진 '펑'…"날개 불났어!" 한국말 외침도 1 00:39 591
3031443 유머 2026 올해의 착시현상 12 00:36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