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30대 남성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을 납치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절한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강은미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오늘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가족에게 깊은 사과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소보충이유서를 접수하고도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고 관리자 보고도 수차례 누락됐다"며 "경기남부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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