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사표를 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지난해 7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뒤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해 방통위는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김 2인 체제’ 방통위는 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EBS 사장 선임 안건 등을 의결하며 법적 논란을 키워왔다. 김 부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이 위원장 1명만 남게 된다.
‘1인 체제’에서는 전체회의를 열 수 없고 안건 의결도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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