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檢에 통보키로
하이브 상장 안한다던 방시혁
이미 IPO 착수했던 정황 드러나
투자자에게 '상장불가' 통보할 때
IPO 필수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위법행위 확인땐 중형 불가피

금융당국이 하이브 상장으로 돈방석에 앉은 방시혁 의장(사진)과 사모펀드(PEF) 관련 조사에 진전을 보였다. 본지가 관련 의혹을 보도한 지 6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처음엔 증권신고서 기재 위반 관련 하이브 사건을 다루다가 최근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했다. 담당국도 조사3국에서 조사2국으로 바꿨다. 뒤늦게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이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조만간 검찰에 통보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 없다”면서 IPO 지정감사

2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2국은 하이브 IPO가 이뤄지기 이전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이 방 의장과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측근 PEF에 매각된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하이브와 방 의장 등이 기존 투자자에겐 상장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동시에 회사 상장 절차를 밟은 증거를 다수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당시 하이브가 IPO를 진행 중이었다는 다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이브는 2019년 11월 IPO필수 절차인 지정감사인으로 한영회계법인과 계약을 맺었다. 이를 위해 그해 9월 이전에 이미 지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때는 대표 주관계약서나 이사회 의사록 등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 투자자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면서 금융당국에는 상장 의사가 있다며 지정감사를 신청한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이다.
◇금융당국·경찰까지 조사 총력
금감원과 검찰 수사로 방 의장과 PEF 간 거래의 위법행위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이 중대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나온다.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따르면 위반행위로 얻거나 회피한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도 똑같은 사안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는 금감원 조사와는 별개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도 이번 사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파급력과 상징성을 고려해 엄정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시장에서 비상장사 대주주와 PEF 간에 공시되지 않은 계약을 통해 막대한 이익이 배분되는 구조가 묵인되면 시장 신뢰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이브 사례는 IPO 과정에서 이면 계약과 사익 추구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형적인 사기적 거래 의혹이 짙다”며 “당국이 이번 사안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유사 사례가 빈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37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