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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황 후보와 지지자 1천800여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선거 종료 전 선거관리기관 행위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며, 선거 종료 후 법정 기간 내에만 소송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즉시 수리해야 하며,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황 후보 측은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가능성으로 혼란을 우려했으나, 법원은 소 제기 부적법성을 인정했다.
국가 운영 안정성과 외교적 신인도 훼손 방지 등 일반적 이익은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아님을 지적하며, 황 후보 등 원고 적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관리의 연속적 과정 중 하나인 행위를 분리해 제소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신청 시 즉시 수리 의무가 있으며, 다른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선거 과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판단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