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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실련 “대선 후보들 개헌 공약, 반드시 약속 이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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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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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lead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278

 

- “개헌 필요성 공감한 후보 태도 긍정적으로 평가”
- “후보들의 개헌 내용, 권력구조에만 집중…실질적 장치를 중심에 둬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개헌’ 공약에 대해 “개헌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고 일정 수준 공감한 후보들의 태도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정치입법팀은 “27일 대선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4년 연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 요건 강화와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주장했다”면서 “또한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후정의 반영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는 동의했지만, 개헌 방향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3년 단임 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경실련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987년 이후 개헌 약속을 지킨 대통령은 없었다’며, 양당 구도를 벗어난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면서 “권영국 후보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고 차별을 금지하는 평등헌법, 노동헌법, 농민헌법, 기후헌법 등 다양한 개헌 노력을 시민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고, 추가적으로 이익균점권 헌법 반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고 요약했다.

경실련은 “후보들 모두 개헌 요구에 떠밀리듯 응답했지만, 정작 그 내용은 권력구조에만 집중돼 있다”면서 “이제 논의는 권력구조의 형식이 아니라, 비대한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로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인사권ㆍ긴급권ㆍ거부권 제한, 국회와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 축소, 감사원ㆍ헌법재판소ㆍ선관위 등 권력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같은 실질적 장치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결선투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례대표제 확대와 정당 민주화, 정당 설립 자유 및 회계 투명성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면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을 명확히 보장하는 지방분권 헌법, 실효적 토지공개념과 조세 정의, 기후위기 등도 선언이 아닌 실행 가능한 헌법 조항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의 의지는 결정적이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참여는 필수”라며 “개헌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헌정질서 재구축의 출발점이며, 대통령이 다시는 이를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우리는 차기 대통령이 집권 즉시 개헌 로드맵을 제시할 것, 국회 개헌특위 구성시 시민사회와 학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 개헌의 내용은 실질적 권력 통제 장치 마련과 정치 구도 개편, 그리고 시민의 삶과 권리를 중심에 두고 구성되어야 할 것 등을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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