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보은군 한 호텔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A씨는 작년 11월 4일 새벽 투숙객 B씨가 묵던 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밤 B씨가 술에 취해 방으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 마스터키를 이용해 문을 따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숙박시설 직원으로서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aver.me/52cAJW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