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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아무 이유 없이 어린 딸∙노부모 폭행한 50대

무명의 더쿠 | 05-28 | 조회 수 16403

https://www.inews24.com/view/1849312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어린 딸과 노부모를 폭행한 5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구현정 판사)은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존속폭행재범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9시 30분께 전남 장흥군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으로 친딸인 10대 B양의 머리를 3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자신의 아버지인 80대 C씨와 어머니인 80대 D씨가 B양을 때리는 것을 막자, 화가 나 C씨의 머리를 때리고, D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 2022년 9월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6개월, 지난 2023년 존속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 후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그는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2006년과 2022년, 2023년에는 부모를 폭행해 처벌받고도 또다시 부모에게 손을 댔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존속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피해 아동과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 아동은 분리돼 적절히 보호받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C씨와 D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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