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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소주전쟁' 최윤진, 法 감독 해임 인정에 "영화계 전혀 모르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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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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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소주전쟁'이 감독 타이틀 없이 개봉하게 됐다. 최윤진 감독이 제작사 더램프를 상대로 제기한 감독계약해지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최 감독은 본질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27일 최윤진 감독이 더램프(대표 박은경)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해지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더램프는 최윤진 감독이 영화사꽃의 대표로서 '소주전쟁'(이전 제목 '모럴헤저드') 및 '심해'의 원작가들을 숨기고 각본을 탈취해 연출 및 공동제작계약을 했다며 감독 계약을 해지했다.

최 감독은 영화의 1차 편집을 마친 후 물러났고, 영화 관련 정보에는 최 감독을 '현장연출'로 표기하고 있다. 최 감독은 작가들을 숨긴 사실이 없으며, '소주전쟁'의 경우 원안 각본(론스타 사건을 다룬 '에너미')을 박현우 작가와 공동집필했음을 사전에 밝혔다며 반박하고 있다. 작가들과의 이견 역시 크레딧 순서에 대한 문제일 뿐 각본 탈취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를 둘러싸고 더램프와 최윤진 감독 등이 여러 소송으로 얽혀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소주전쟁' 개봉일이 정해지면서, 최 감독은 '감독' 크레딧부터 되찾고자 감독계약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채권자(최윤진/영화사꽃)들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먼저 최 감독이 계약상 작가와 감독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작업을 진행했기에 "이 사건 시나리오에 관한 저작권 문제가 이 사건 진술보증 조항에 따른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더램프와 최윤진 감독, 박현우 작가 사이의 이견 및 선행된 관련 법적 판결 등을 근거로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시나리오로 영화를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아무런 법적 위험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과 달리 진술한 것은 이 사건 진술보증 조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진술보증 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지통지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가 되는 원안 시나리오와 유사성 등에 대해서는 "본안에서의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돼야 할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향후 본안소송 심리 결과 최윤진 감독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처분 신청 기각 이유로 들었다.

또한 최종 완성본이 최 감독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마무리됐다는 점, 최종 편집권 등 영화 제작 진행에 관한 의사결정 최종 권한이 제작사인 더램프 측에 있다는 감독계약 조항 등도 '감독' 크레딧을 주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 최윤진에게 최종 완성 영상에 대한 성명표시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중간 결과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영화의 1차 편집본 영상에 대해 채권자 최윤진에게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판결 이후 더램프는 28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자체적인 판단과 외부 기관의 감정을 종합해 박현우 작가를 진정한 제1 각본작가로 결론 내렸고, 해촉자(최윤진)가 스스로 그 잘못과 박현우의 원작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통해 사안을 바로 잡아 소주전쟁을 제작, 개봉하기를 원했으나, 해촉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왜곡된 자료와 함께 더램프와 박현우 작가를 비난하면서 본인을 제1각본가로 주장하는 문건을 장기간 계속해 영화계에 유포했다"고 분쟁을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소주전쟁에 막대한 피해가 예측됐으며, 해촉자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영화계 피해자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더램프는 1년 여의 기간 동안 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결국, 해촉자에 대해 감독계약해지, 본안소송 제기를 포함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게 됐다"며 "이는 영화 제작 도중 발견된 원작자 논란을 은폐하려 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바로잡아 신인작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소주전쟁의 빈 감독 타이틀이, 감독이라는 그 직책이 얼마나 숭고하고 소중하며 또한 참여자들 모두를 아우르고 보호해야 하는 무겁고 중요한 직책인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반면 최윤진 감독은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크레딧 조율 문제를 저작권 문제로 인식하고 저작권 분쟁이라고 표현해 판단했다"며 법원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법원이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힌 것에 "재판부가 책임 회피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크레딧 정리는 원래 계약체결 당시가 아니라 후반작업에서 최종 각본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해 진행하는 것이 관례"라며 "영화계에서 감독 크레딧 없이 영화를 상영한다는 것이 갖는 의미를 전혀 모르는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독 해고를 당하기 이전부터 박은경 대표 갑질 횡포에 의해 편집과 후반작업을 할 수 없었다. 그래놓고 개봉 앞두고 해고한 뒤에 후반작업은 본인이 했으니, 감독크레딧을 안 줘도 된다는 주장을 영화계를 모르는 가처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크레딧 의견을 말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된다면 제작자에게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냐"며 "내 기여도가 현장연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는 수치스럽다. 내 저작인격권과 명예를 더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45/000030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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