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최대한도 1500만원인데
현금 서비스 한도 담당자 A씨
수십차례 걸쳐 거액 부당대출
사측, 아직 5억원은 회수 못해
6년간 카드사 금융사고 229억
내부통제에도 범죄 끊이지 않아

BC카드 직원이 자신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규모로 상향 조정해 십억 원대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 한도 내에서 소액을 빌려주는 현금서비스를 통해 억대 금액이 인출되는 황당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금융권이 반복되는 임직원 일탈로 인해 내부통제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사고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C카드에서 한도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A 씨는 지난달 7일 본인의 단기 현금서비스 한도를 대규모로 상향 조정했다. 이후 A 씨가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금액은 16억 원에 달했다.
현금서비스는 카드사가 지정한 한도 내에서 현금을 빌려주는 단기 카드대출로 이용 한도는 신용카드 한도의 40% 수준에서 결정되며 최대한도는 통상 800만~1500만 원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 씨의 인출 금액은 상식 밖이다. 현금서비스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도 상향 조정만으로 부당대출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A 씨의 초과 한도 설정은 지난 15일 BC카드의 정기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서 발각됐다. BC카드는 부당 대출액의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5억 원은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BC카드는 A 씨가 한도를 초과 설정한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BC카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처분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 한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본인의 한도를 과도하게 높여 ‘셀프 대출’을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이번 사고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오면서 수면 아래에 있던 사고가 공론화되고 있다. BC카드 내부에서도 사측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상 금융사고로 자기자본의 2%를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시 대상이라 이번 사건은 공시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 다만 사고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 금융감독원에 보고는 됐다.
BC카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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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12582?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