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치명적 목조름'을 살인의 전조로 보고, 이를 별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목조름이 피해자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신호라며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간한 "친밀한 파트너 살인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비치명적 목조름' 범죄 주요국 규제 현황 및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치명적 목조름은 '목 부위를 압박해 일시적인 호흡곤란을 일으키지만 피해자가 사망에는 이르지 않은 행위'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이 행위가 단순한 폭력을 넘어, 피해자가 죽음에 매우 가까워졌음을 경고하는 위험 신호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집필한 허민숙 입법조사관은 비치명적 목조름(non-fatal strangulation)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폭력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를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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