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당 관계자는 "이 사건은 '우연한 충돌'이나 '과잉 반응' 정도가 아니다. 정당하고 합법한 선거 운동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심각한 범죄이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흉기나 그에 준하는 위험한 물건(자동차)을 이용한 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중범죄"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헌재 B씨를 선거방해죄와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시 차량 안에 동승자가 있었지만 입건되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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