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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트위터로 10대 꾀어 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4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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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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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를 받는 구 모 씨(3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구 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구 씨는 2023년 3월 엑스를 통해 알게 된 10대 피해자 A 씨와 영상 통화하며 유사 성행위를 시켜 촬영하고, 같은 해 5월 또 다른 10대 피해자 B 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7번에 걸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구 씨는 성 착취물 15건을 소지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해 74번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텔레그램 '박사방' 출처의 성 착취물을 다수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 씨는 B 씨에게 담배나 돈을 제공한다고 제안하면서 2차례 성관계를 해 아동·청소년 성 매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구 씨는 성 매수 혐의는 부인하고 이외의 공소사실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 매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이외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 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하기 전에 담배와 돈을 제공한 사정이 보여서 성 매수를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피해자도 성적인 대화를 피고인과 나눈 사정이 있고, 2023년 5월경 피고인 집에서 처음 성관계한 경위도 돈이나 담배 대가로 성관계를 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구해달라고 하고 피고인이 담배를 구해준 게 인정되지만, 성관계 대가였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하지만 아동·청소년에 대해 계속 성적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로 이끌어온 행위는 성적 학대일 수 있어 아동복지법 위반죄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쌍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하철 등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게 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다수 소지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768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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