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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두희, 명예훼손 소송 줄패소…法 “SBS 보도 공익 목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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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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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5부(재판장 윤찬영)는 이두희가 SBS와 해당 보도를 담당한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두희는 2022년 SBS가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당시 SBS는 이두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한 이두희가 메타콩즈 CTO 시절 수수료 횡령 의혹에 연루됐고,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함께였다.이에 대해 이두희는 “임금 체불은 본인의 책임이 아니며, 수수료 횡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SBS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프로젝트 수익을 메타콩즈에 정상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횡령 의혹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이두희 본인 역시 NFT 발행사에 지급됐어야 할 수수료를 ‘멋쟁이사자처럼’의 지갑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당 자산을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점까지 감안할 때, SBS 보도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확정됐으며, 이두희 측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기자 이진호를 상대로도 같은 내용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96/000071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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