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기업' 티웨이항공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항공당국으로부터 2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소속 정비사들은 항공종사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등 3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확정하고 총 35억3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전체 과징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의 위반 사례는 ▷항공기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 균열 점검 주기 미준수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 제작사 매뉴얼 미준수 ▷정비기록 조작 및 재사용 금지 부품 장착 등 모두 세 건이다.
실제로 티웨이항공은 보잉 B737-800 항공기 3대에 대해 제작사에서 정한 7일 주기의 엔진 배기가스 균열 점검을 무시하고 자체 설정한 임의의 주기를 적용해 정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압계통 결함 정비 시 필터 교환을 생략하거나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장착하고, 유압유 성분 검사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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