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텐센트는 중국 내 최대 IT기업으로 꼽히는 곳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중이다. 이번 소송 결과가 국내 콘텐츠 기업의 중국 내 IP 침해에 경종을 올릴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27일 CJ ENM 등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말 중국에서 텐센트를 비롯한 12인에 대한 저작권 권리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323만1390위안(6억5200만원) 규모. 이번 소송에는 텐센트 등의 베끼기가 선을 넘었다는 CJ ENM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자사 영화를 고스란히 베껴 사실상 리메이크를 했다는 것이 회사 측 입장이다.
CJ ENM이 중국 내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CJ ENM은 문화 콘텐츠의 수출을 위해 중국 시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 영화인을 위한 단편영화제 ‘CJ 중국영화제’를 직접 진행했을 정도다.
회사 내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도 높다. 윤상현 CJ ENM 대표이사는 올해를 글로벌 확장의 원년으로 삼아 중국 등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CJ ENM은 올해 문화사업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런 CJ ENM이 중국에서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중국 내 저작권 침해를 마냥 지켜볼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중국의 한국 콘텐츠 무단 베끼기는 악명이 높았다. 2017년 중국 정부는 국내 사드(THAAD) 방어 시스템을 배치 이후 비공식적으로 한류 콘텐츠의 금지조치인 ‘한한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 K팝 등이 중국에서 제한됐다. 이를 계기로 아예 대놓고 한국 콘텐츠를 베끼는 사례가 급증했다. 중국 정부의 IP 보호의지가 높지 않다는 것도 이런 표절의 배경이 됐다.
이번 소송에서 텐센트에게 승소한다면 CJ ENM 입장에서는 중국 콘텐츠 시장에서 저작권에 대한 쐐기를 박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사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 지난 2017년 픽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는 자사 영화 ‘카스(Cars)’의 저작권을 침해한 중국 제작사 블루 ‘MTV(厦門藍火焰)’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이겨 135만위안(2억5600만원)을 배상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CJ ENM 내부에선 중국 정부의 눈치를 살피는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CJ ENM은 무단 리메이크 대상이 된 영화 콘텐츠나 소송의 세부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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