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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돈만 있으면 된다?' 韓 땅 쓸어담는 중국인들…'역차별' 막는 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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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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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9686?sid=10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5% 상승해 12개월째 오름세다. 유형별로 아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5% 상승해 12개월째 오름세다. 유형별로 아파트 0.61%, 단독주택 0.47%, 연립주택 0.2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43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454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13억2965만원) 2008년 12월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사상 최초로 10억원을 넘어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2025.05.2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지난해 중국인 1만여명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있고 정부에서도 관련 하위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1237건으로 전달(1087건) 대비 150건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미국(110건→144건)이나 러시아(18건→31건) 등 다른 나라 국적자 대비 훨씬 큰 수다. 이 기간 중국인은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편이다.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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