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돈만 있으면 된다?' 韓 땅 쓸어담는 중국인들…'역차별' 막는 법 나왔다
9,970 10
2025.05.27 11:36
9,970 1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99686?sid=101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5% 상승해 12개월째 오름세다. 유형별로 아파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시민들이 서울 강남, 송파구 아파트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0.5% 상승해 12개월째 오름세다. 유형별로 아파트 0.61%, 단독주택 0.47%, 연립주택 0.2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5억2543만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3억4543만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13억2965만원) 2008년 12월 통계 발표 이후 처음으로 13억원을 돌파했다.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사상 최초로 10억원을 넘어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2025.05.26.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지난해 중국인 1만여명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외국인 부동산 매입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2% 늘어 1만7000명을 넘어섰다. 중국인이 전체의 64.9%인 1만1346명으로 외국인 매수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부동산 매수는 지역별로 경기(7842명), 인천(2273명), 서울(2089명), 충남(1480명)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자본의 수도권 부동산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현지 토지를 매입할 수 없다. 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 1년 이상 중국에 거주해야 현지 주택을 매수할 수 있다. 반면 중국인은 대한민국의 토지와 아파트를 사실상 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상호주의 규정'이 존재하지만 '임의 규정'으로 돼있고 정부에서도 관련 하위 법령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주의'가 실질적으로 시행·적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은 1998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이후,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자국(自國) 안의 부동산의 취득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 국가의 개인·법인·단체·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취득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중국 등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해 실제 거주 목적 등이 아닌 부동산의 취득은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편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이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건수는 1237건으로 전달(1087건) 대비 150건 증가했다.

이 기간 중국인의 집합건물 매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은 745건에서 882건으로 늘었다. 미국(110건→144건)이나 러시아(18건→31건) 등 다른 나라 국적자 대비 훨씬 큰 수다. 이 기간 중국인은 경기(466건)·인천(150건)·서울(82건)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해외 자금 송금 등 자금 조달이 자유로운 편이다. 국내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중과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오프온X더쿠] 피부 속 철벽보습 솔루션💦 오프온 리페어 바디로션 100명 체험단 모집 449 02.03 72,7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643,62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514,20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643,16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816,17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45,73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5,45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03,113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6 20.05.17 8,617,06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96,13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7,74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85237 이슈 다빈치 그림 오마주했다는 밀라노 올림픽 성화 21:19 52
2985236 이슈 남친 고졸에 생산직 3교대 하고 월 250 버는데 존경스러움 10 21:18 709
2985235 유머 내가 원하는 손과 고양이가 이해한 "손" 21:17 116
2985234 이슈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동물들이 쪼아먹게 방치함 3 21:16 552
2985233 이슈 쿠팡플레이에 가면 5 21:15 604
2985232 이슈 1년째 서희원의 묘를 지키는 구준엽 근황.gif 2 21:15 987
2985231 이슈 자리끼가 필요한 이유 1 21:14 291
2985230 이슈 7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사랑은 비가 갠 뒤처럼" 21:14 52
2985229 유머 오늘자 대구콘서트에서 단체로 굿즈 머리핀 꽂고 나온 데이식스 3 21:13 545
2985228 이슈 이번 로또 대박 터진 곳.jpg 29 21:13 2,462
2985227 이슈 알고 보면 패셔니스타라는 캐릭터...jpg 1 21:12 448
2985226 정치 ???: 왜 한국에서 제대로 보도하고 있는거야? 2 21:11 1,030
2985225 이슈 공포영화덬들한테 기대받고 있는 개봉 예정 영화...twt 3 21:11 321
2985224 유머 레서판다와 이글루.jpg 2 21:11 334
2985223 팁/유용/추천 Q. 이건 작가가 진짜 잘썼다- 싶은 드라마를 말해본다면???.jpg 35 21:11 818
2985222 이슈 장항준 감독 피셜, 요즘 한국 영화계에 큰 힘이 되어준 영화....jpg 8 21:09 2,465
2985221 유머 미국적인 감각이 있다는 경기도 사람들...jpg 3 21:09 1,332
2985220 유머 한국인들만 아는 암호 해독방법 ai에게 팔아넘긴 스파이 밝혀짐 9 21:08 1,484
2985219 이슈 2년전 오늘 개봉한, 영화 "아네모네" 21:07 108
2985218 이슈 2026 김세정 FAN CONCERT '열 번째 편지' 연습 비하인드 21:06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