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출근시간 40분전 상사 카톡,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법원 판단은
65,460 547
2025.05.27 10:37
65,460 547

1년 4개월간 부하 직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총 14차례 연락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직원의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상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이슬아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A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500만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B팀장이 A 이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B팀장의 공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A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해당 업무 시간 이외에 14차례 업무 관련 카카오톡을 보냈다. 한 달 0.8번꼴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오고 간 주요 대화는 이랬다.

#. 2023년 9월 19일 오전 8시 14분. A 이사장은 “굿모닝! ○○○ 외곽 사진과 위치 표시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냈다. B 팀장이 “잠시 후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A 이사장은 “천천히 보내주세요. 감사!”라고 답했다. 오전 8시 30분 B 팀장은 회사에 출근했고, 오전 8시 58분쯤 자료를 보냈다고 A 이사장에게 알렸다.

#. 2023년 9월 4일 오전 8시 25분쯤 A이사장은 “읽어보세요”라며 업무 관련 링크를 B팀장에게 보냈다. B팀장은 공식 업무 시간보다 빠른 오전 8시 21분에 회사에 출근한 상황이었다.

#. A 이사장은 일요일인 2023년 2월 19일 오후 월요일마다 열리는 구청 간부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B 팀장에게 업무 관련 문의를 하며 세 차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카톡 대화 도중 A 이사장은 B 팀장에게 “주일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부터 근무시간 내에 여쭤보겠습니다. 푹 쉬세요”라고 수차례 말했다.

 

“휴식 방해로 스트레스” vs “연락할 땐 미안함과 고마움 표시”


B팀장은 이런 카톡들이 ‘휴가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업무 시간 외 휴일, 명절, 이른 아침, 늦은 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 요청해 휴식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또 “2023년부터 A 이사장의 괴롭힘에 날이 갈수록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다”며 “1일 3시간 이상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반면 A 이사장은 B 팀장의 연락을 퇴근 시간 이후에 보고 뒤늦게 답한 경우나, 직전 업무에 대한 연장선상의 대화는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의사소통이라고 반박했다. 또 업무 시간 외 카톡 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고, 업무를 강요한 적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

 

법원 “A 이사장 카톡, 정신적 고통 유발할 정도 아냐”


A 이사장은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A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차례의 업무 지시가 1년 3개월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일어났다”면서 “A 이사장의 행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근 시간 직전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출근 시간에 근접했고, B팀장에게 출근 시간 외에 반드시 업무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근 시간 후 메시지에 대해서는 ▲ 오전에 B팀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당장 답을 촉구한 점이 아닌 점 ▲ 당일 회의가 늦어진 것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문자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팀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이사장의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568?sid=102

댓글 547개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긴스바이정샘물X더쿠🩵 3초속보습세럼 & 수분광채PDRN미스트 체험단 50인 모집 193 09.26 26,894
공지 [🚨필독🚨] 로그인 보안 강화📢 (인증메일 안오면 스팸함확인) 07.13 1,229,441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26.08.30 아이디 판매 유도관련 추가) 24.04.09 14,262,1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4,616,1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60812 기사뉴스 저작권법 침해 강력 제재] 20.04.29 37,900,86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341,18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93 21.08.23 8,751,7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6 20.09.29 7,663,87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59 20.05.17 8,881,79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6 20.04.30 8,755,96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타회원 글/댓글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823,62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4677 정보 카카오뱅크 AI 퀴즈 7 08:03 437
304676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8 06:28 473
304675 정보 0927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8일차 대한민국 종목별 일정 3 02:35 1,649
304674 정보 네페 35원 82 00:06 7,165
304673 정보 2️⃣6️⃣0️⃣9️⃣6️⃣7️⃣ 일요일 실시간 예매율 순위 ~ 암살자(들) 14 / 치이카와(먼작귀) 13.9 / 오디세이 10.9 / 타짜 7.3 / 부활남 3.8 / 인턴 3.3 / 가능한사랑 2.9 / 어벤져스엔드게임 2 예매🌛🦅👀🍬 1 00:06 478
304672 정보 15분 동안 영화 속 역대급 치킨 먹방 모음 1 00:04 1,217
304671 정보 네이버페이10원+10원+1원+1원+1원+1원+랜덤 눌러봐👆+🐶👋(+10원+5원)+눌러눌러 보험랜덤👆+보험랜덤 하나더✌️+5원+👀라이브미리보고6원받기 91 00:03 4,308
304670 정보 2️⃣6️⃣0️⃣9️⃣2️⃣6️⃣ 토요일 박스오피스 좌판/좌점 ~ 암살자(들) 130.5 / 타짜 66.2 / 오디세이 1169.1 / 인턴 70.6 / 가능한사랑 9.1 / 옵세션 82.8 / 어벤져스 8.7 / 레지던트이블 17.7 / 스파이더맨 902.6 / 옥토넛두근두근 1.3 ㅊㅋ🍬👀🦅🌛 11 00:01 729
304669 정보 1243회 로또 당첨번호 9·18·24·38·43·44…보너스 35 118 09.26 21,991
304668 정보 [KBO] 프로야구 9월 27일 각 구장 선발투수 13 09.26 1,744
304667 정보 [KBO] 프로야구 9월 26일 각 구장 관중수 09.26 587
304666 정보 [KBO] 프로야구 9월 26일 경기결과 & 순위 (약 93%) 10 09.26 2,980
304665 정보 🏅’26년 써클차트 여성솔로 음반판매량 TOP 15 (~8/31)-再🏅 4 09.26 482
304664 정보 이번 아겜 전분야 메달 획득한 종목 28 09.26 8,049
304663 정보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금메달 역전승경기 5 09.26 2,270
304662 정보 물가 상승에 개빡친 미국인들 근황 28 09.26 8,227
304661 정보 🕯️심야괴담회 시즌6 현재까지 사연별 촛불 점수 (~9/21)-再🕯️ 4 09.26 534
304660 정보 호주 풋볼 리그 그랜드 파이널 약 10만명의 관중앞에서 공연한 카일리 미노그 2 09.26 501
304659 정보 부캉이키링 구매 시 부캉이행운부적 증정 3 09.26 2,734
304658 정보 부기×부캉 부산한정키링 27 09.26 4,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