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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근시간 40분전 상사 카톡, 직장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법원 판단은

무명의 더쿠 | 05-27 | 조회 수 64998

1년 4개월간 부하 직원에게 업무 시간 외에 총 14차례 연락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

직원의 진정을 접수한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상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2단독 이슬아 판사는 지난 20일 서울의 한 공공기관 A 이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500만원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작년 4월 공공기관에서 일하던 B팀장이 A 이사장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B팀장의 공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A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해당 업무 시간 이외에 14차례 업무 관련 카카오톡을 보냈다. 한 달 0.8번꼴이다.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의 결정문과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람 사이 오고 간 주요 대화는 이랬다.

#. 2023년 9월 19일 오전 8시 14분. A 이사장은 “굿모닝! ○○○ 외곽 사진과 위치 표시해서 보내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냈다. B 팀장이 “잠시 후 보내드리겠다”고 하자, A 이사장은 “천천히 보내주세요. 감사!”라고 답했다. 오전 8시 30분 B 팀장은 회사에 출근했고, 오전 8시 58분쯤 자료를 보냈다고 A 이사장에게 알렸다.

#. 2023년 9월 4일 오전 8시 25분쯤 A이사장은 “읽어보세요”라며 업무 관련 링크를 B팀장에게 보냈다. B팀장은 공식 업무 시간보다 빠른 오전 8시 21분에 회사에 출근한 상황이었다.

#. A 이사장은 일요일인 2023년 2월 19일 오후 월요일마다 열리는 구청 간부회의에 대비하기 위해 B 팀장에게 업무 관련 문의를 하며 세 차례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 카톡 대화 도중 A 이사장은 B 팀장에게 “주일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출근해서 더 생각해 봅시다” “다음부터 근무시간 내에 여쭤보겠습니다. 푹 쉬세요”라고 수차례 말했다.

 

“휴식 방해로 스트레스” vs “연락할 땐 미안함과 고마움 표시”


B팀장은 이런 카톡들이 ‘휴가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정서에서 “업무 시간 외 휴일, 명절, 이른 아침, 늦은 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수시로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 요청해 휴식을 방해하고 스트레스를 받도록 했다”고 했다. 그는 또 “2023년부터 A 이사장의 괴롭힘에 날이 갈수록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워졌다”며 “1일 3시간 이상 수면을 취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다.

반면 A 이사장은 B 팀장의 연락을 퇴근 시간 이후에 보고 뒤늦게 답한 경우나, 직전 업무에 대한 연장선상의 대화는 사회통념상 이해되는 의사소통이라고 반박했다. 또 업무 시간 외 카톡 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고, 업무를 강요한 적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이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

(...)

 

법원 “A 이사장 카톡, 정신적 고통 유발할 정도 아냐”


A 이사장은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A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4차례의 업무 지시가 1년 3개월가량의 장기간에 걸쳐 산발적으로 일어났다”면서 “A 이사장의 행위가 과태료를 부과할 정도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출근 시간 직전 메시지의 경우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간이 출근 시간에 근접했고, B팀장에게 출근 시간 외에 반드시 업무를 마칠 것을 종용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퇴근 시간 후 메시지에 대해서는 ▲ 오전에 B팀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한 답변으로 당장 답을 촉구한 점이 아닌 점 ▲ 당일 회의가 늦어진 것 등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취지였다는 점 등을 들어 “이 문자로 인해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B팀장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이사장의 업무 지시가 직장 내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0756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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