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지난 3월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기술연구부 연구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 SH에 입사해 기술연구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해오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 개발 과제에 SH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
공사는 2022년 7~8월경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두 차례 접수하고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기관인 대학의 학부생 등 외부인에게 무단으로 제공하고, 카드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줘 학생들이 쇼핑몰 등에서 64차례에 걸쳐 총 2400여만원을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의 해고를 의결, 같은 해 9월 4일 해고를 통보했다. A씨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이를 기각했다.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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