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가인권기구 연합, 간리의 의문은 한국의 국가인권위가 '계엄 선포와 관련한 인권 침해에 어떤 대응을 했느냐'입니다.
이에 대한 인권위 답변서 초안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와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무죄 추정 원칙을 준수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 주라고 의결한 걸 일컫는 겁니다.
[남규선/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 답변서 초안은 제가 볼 때는 매우 동문 서답을 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답변서를 내기가 매우 그런 마인드(생각)로는 굉장히 어렵겠죠."
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의안은 부결시킨 점은 초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창호 위원장은 답변서 제출 시한인 다음 달 1일을 앞두고, 오늘 전원위원회에 답변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자신들이 저지른 반인권적이고 비겁했던 행위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담겨야 하고, 즉각 답변서 심의를 공개 안건으로 전환하고 인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답변서에 반영해야 한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직접 입장을 물었지만, 즉답을 피했습니다.
다만 안 위원장은 퇴임을 앞둔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간리 답변서는 잘못된 것이 없고, 윤 방어권 보장 안건은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의결한 내용"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방어권에 대한 반성은커녕, 반대 입장을 앞장서서 펼쳤던 위원을 마지막까지 불러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남 전 상임위원은 퇴임식에서도 안 위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남규선/전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19일)]
"인권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적어도 참여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독립성이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이후 A등급을 지켜온 인권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퇴행적인 행보로 등급이 하향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해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645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