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홍 전 회장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홍 전 회장은 작년 12월 16일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한은 6개월이다.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풀려난 것이다.
홍 전 회장은 2000년부터 2023년 4월까지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중간 거래 단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약 171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약 43억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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