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변호인단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 관할을 이전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변호인단은 "서부지법은 이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라며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될 경우 상급 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지난 2월 같은 내용의 관할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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