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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침묵' 윤석열, 지지자에 미소... "즉각 재구속" 3만6천 서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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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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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권우성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자신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6일 오전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하지 않은 채 내란 우두머리 혐의 5차 공판에 출석했다. 잠시 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민 3만6330명의 서명이 담긴 '윤석열 재구속 촉구 의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날 오전 10시경 윤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앞에서 차에서 내렸다. 가지런한 2 대 8 가르마, 짙은 남색 계열의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까지, 지난 두 차례 지상 출입(12일, 19일)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다.


- 대선 앞두고 국민께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 불법 계엄에 대해 아직도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

- 검찰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어떻게 생각하세요?
"...."

- 부정선거 영화 왜 보신 거예요?
"...."

윤씨는 취재진의 질문공세에도 팔을 내저으며 그대로 법원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현장에 모인 지지자 100여 명은 "대통령 윤석열", "지하로 모셔라"를 반복해 외쳤고, 윤씨는 이들을 향해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지지자들 손에는 "YOON, AGAIN!"이라고 적힌 수건이 들여 있었다.

이날 재판은 대선일(6월 3일) 전 열리는 마지막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이다.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참여연대·민변·군인권센터, "윤석열 즉각 재구속 촉구" 3만6330명 서명 법원 접수

▲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 재구속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씨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펼치자 법원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2025.5.26
ⓒ 연합뉴스

윤씨가 법원에 들어가고 얼마 후인 오전 10시30분 참여연대와 민변, 군인권센터는 서울중앙지법 동관 앞에서 '윤석열 재구속 촉구 서명 및 의견서 전달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이들은 "피고인 윤석열은 파면된 이후에도 SNS 등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을 스스럼없이 만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증거인멸의 염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구속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윤석열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상, 피고인 윤석열이 각종 수단을 통해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은 존재한다. 나아가 아직까지 수사 또는 기소가 되지 않은 복수의 관여자 및 관계자들의 진술을 왜곡시켜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할 우려도 크다."

세 단체는 지난 14~25일 윤석열 즉각 재구속과 내란재판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총 3만 6330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단체는 민원실에 의견서를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윤씨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시민단체 앞에 나타나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경찰이 "손팻말을 내리라"고 하자 한 지지자는 "왜 저기(시민단체)는 되고 우리는 안 되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기자회견장 뒤쪽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며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앞에서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전 대통령 윤석열씨 재구속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씨 지지자들이 손팻말을 펼치자 법원 관계자가 이를 제지하고 있다. 2025.5.26
ⓒ 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47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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