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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 ‘지숙 남편’ 이두희 명예훼손 줄패소…이진호 이어 기자 소송도 졌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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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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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희, 임금체불 의혹 제기한 기자 상대 소송
“허위사실 적시해 명예훼손” 3000만원 요구
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이씨 패소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직원 임금체불 의혹을 받은 멋쟁이사자처럼 전 대표 이두희씨가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었으나 패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를 상대로 3000만원을 요구한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15민사부(부장 윤찬영)는 이씨가 SBS와 강경윤 기자를 상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으니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SBS 측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두희는 2013년 tvN 예능프로그램 ‘더 지니어스: 룰 브레이커’에 출연해 천재 프로그래머로 이름을 알렸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다. 이씨는 걸그룹 레인보우의 멤버 지숙의 남편이기도 하다. 이후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다가 임금체불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휘말렸다.

 

 

SBS “이씨, 직원 임금 체불 의혹” vs 이두희 “허위사실”


SBS는 지난 2022년 9월 3차례에 걸쳐 이씨의 각종 논란에 대해 보도했다. 이씨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직원들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 이씨가 메타콩즈에서 CTO(최고기술경영자)로 일하며 수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 피해 업체들이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3가지 기사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SBS 측을 상대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본인은 임금 체불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수수료를 횡령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허위사실 아니다”


법원은 3가지 기사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봤다. 법원은 “SBS 측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기사를 작성·보도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수입을 메타콩즈에 지급했다면 임금 미지급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메타콩즈로서는 해당 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이 임금을 누락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연예뒤통령 이진호에게도 비슷한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횡령 의혹 보도 역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법원은 “이씨도 NFT 발행사에 지급됐어야 할 수수료를 멋쟁이사자처럼의 지갑에 옮겨 보관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한 것 역시 진실된 사실로 보이므로 SBS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SBS의 강경윤 기자는 이씨에게 횡령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 등으로 해명을 요청했다”며 “이씨가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이두희가 항소하지 않았다.
 

안세연 notstrong@heraldcorp.com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7598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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