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는 2022년 당시 가격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다. 샤넬이 매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는 27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유경옥 씨 등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들을 상대로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샤넬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 씨 외에도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전 씨 처남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 씨와 정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 장모 전 행정관 등 4명을 김 여사의 최측근 4인방으로 지목했다.
윤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25일 통일교는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디올백 관련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났지만,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수재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대가성 여부가 드러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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